·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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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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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 |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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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