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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국민건강보험공단
02등급판정위원회
03국민건강보험공단
04장기요양기관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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