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특별 등급
인지 기능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인정 외에 별도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 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현행 장기 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 요양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병원으로부터 치매 특별 등급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수급내용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 3회 혹은 월 12회 이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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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돌봄 활동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함(장 보기, 요리, 전화 등) 인지 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방문요양(1회 2시간)중 선택 |
방문간호 서비스 |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교육 |
*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이용 / 본인 부담 월 이용 금액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