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려울때 힘이 되는 가족처럼
항상 지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방문요양 · 목욕, 복지용구 등 재가요양 서비스 비용의 85% ( 일반 15%, 감경 대상자 7.5%, 기조 수급자 0% )를 노인장기요양 보험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린 서식)를 제출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구분

장기 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급 판정 긱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