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및 신청방법 장기 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